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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후 궁금한 점


1년 계약 후 2년 반 동안 살았는데, 집주인이 자동 연장이라며 퇴실 1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3월 중순에 퇴실한다고 말했고, 그 전에 알려줬는데 특별한 얘기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방 내놓는 것만큼은 별 탈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찜찜하네요. 묵시적 갱신이라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4월까지 월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18:59 활동회원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부담 주체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9:05 우수회원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을 중개로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야 해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퇴거를 요구받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9:13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계약 끝나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건 처음 들어봄;;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9:19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 그냥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9:27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정상 종료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이 경우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해지되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9:37 성실회원

    진짜 집주인 말만 믿지말고 법 좀 찾아보는게 낫겠다 피곤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