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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연장 후 암묵적 갱신과 재계약 불가 특약

은행다녀옴71ST
2026.01.09 00:47 · 조회수 10

2년 전 원룸 계약을 연장할 때 특약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3달 후 만료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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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Storm3RD2026.01.09 00:48
    세입자가 임대인과 의사소통 없이 원룸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일방적인 갱신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거나, 자동 연장이 이뤄지며, 서면 통지를 권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