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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 보증금 반환 여부

qwer3RD
2026.02.19 19:15 · 조회수 21

제 계약 만료일은 6월 2일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3월에 원룸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이며, 다음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또한 중도 퇴실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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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9999991ST2026.02.19 19:21
    원룸을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퇴실하면 보증금은 보통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공제 사유를 차감한 후에 반환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없으면 계약 만기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손해액을 공제한 뒤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daniel961ST2026.02.19 19:29
    전입 신고 안 했는데도 그게 영향 있나? 난 잘 몰라서..
  • 대장주1ST2026.02.19 19:37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도 새 세입자 입주 시점까지 미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인A1ST2026.02.19 19:46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ㅠㅠ 계약서 잘 봐봐요~
  • 강아지산책1ST2026.02.19 19:56
    그냥 월세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대요
  • qkrwns3RD2026.02.19 20:03
    중대한 하자나 임대인의 유지보수 불이행 같은 법정 해지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추가 월세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하고, 방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새 세입자를 함께 구하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