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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 2개월전 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나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07 12:01 · 조회수 0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학교 앞 원룸을 올해 2월24일까지 계약한 상황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왔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만기 2개월 전에 이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불해야 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은 계약 만료 이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7 12:02 신규회원

    이사 통보를 하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는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 정상 퇴실 시에 부과되며, 보증금은 보통 계약 기간 동안의 손해를 공제한 후 반환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와 보증금 반환은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 상의 중개수수료 공제 조항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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