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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문제가 될까요?


작년 11월 16일, 비어 있는 원룸을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고, 이후 1월 16일에 매달 19일에 월세를 내는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6년 1월 20일에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 받아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를 통보했는데, 중계료나 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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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3 11:50 신규회원

    원룸 계약기간 이전 퇴거 시 중계료나 미준수 비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료일 이전 퇴거 시에는 임대인의 명시적 수락이 있어야 사용 연장 제안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중개료는 중개를 의뢰한 주체에 따라 전가 여부가 결정되며, 미준수비는 실질적 계약 유지 여부와 새 세입자 확정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거, 연장, 수수료 관련 합의는 기록으로 남기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