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원룸 계약 기간 내 퇴실 가능한가요?

집값미쳤다3RD
2026.02.03 06:09 · 조회수 5

일주일 전에 원룸을 계약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고 싶어요.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계약을 한 지 짧은 시간이라도 방을 빼고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도 퇴실 시에는 임차인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공과금,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방을 빼고 싶다고 말한 뒤에도 월세를 내면서 현재 원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qkrwns3RD2026.02.03 06:18
    부동산에 말해도 계약 기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못 나가는 거 아님? 중개 수수료랑도 관련 있던데
  • 재건축위원C2ND2026.02.03 06:28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에도 월세 부담은 계속됩니다.
  • 무주택자B1ST2026.02.03 06:34
    원룸 계약 후 중도 퇴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임대인과의 특약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할지 결정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 해요.
  • monday1ST2026.02.03 06:42
    중도 해지 전에는 꼭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톡보다는 내용증명 같은 서면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또한, 방 상태 점검 및 사진·동영상 기록을 통해 보증금 공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iyqrb742ND2026.02.03 06:47
    계약서에 써있는 거 보면 계속 월세 내면서 살아야 할 거 같음 ㅠㅠ 너무 답답하네
  • 월세지옥372ND2026.02.03 06:53
    그냥 나가고 싶으면 위약금 내는 거 아닌가? 임대인한테 잘 얘기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