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원룸 가계약 후의 추가 불이익은?

순대1ST
2026.02.16 19:16 · 조회수 4

이사하게 된 집이 더 좋아서 원룸 가계약을 한 후에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외에도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으로는 보증금의 10%만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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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16 19:25
    원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조항이 없거나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해지 통지 후 3개월 유예기간까지도 계속 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16 19:29
    가계약금 포기하면 그냥 그거만 내는거 아닌가?
  • qkrwns3RD2026.02.16 19:33
    가계약금 말고는 딱히 더 물을거 없을걸?
  • 재건축위원C2ND2026.02.16 19:36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확보되지만,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 확정일자 없이는 경매 배당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할 때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해요. 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 무주택자B1ST2026.02.16 19:44
    원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라는 보증금 보호 기본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이 경우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꼭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또,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행정·복지·공공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생겨 불편할 수 있어요.
  • monday1ST2026.02.16 19:53
    아 나도 궁금했는데 별다른 벌금 같은건 없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