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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서 거주 가능한가요?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8 14:35 · 조회수 0

제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오피스텔을 계약하려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 많다고 해요. 이런 경우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이 불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임대차 계약서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8 14:41 신규회원

    외국인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대신 임대차 계약서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의 법적 거주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인정받지 못해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 신고를 꼭 해야 체류지 주소가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해당 오피스텔이 임대차 계약서로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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