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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과 준비물


해외 거주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대리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인이 대리매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한국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이때 외화 송금 신고 및 외화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방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4)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0 17:43 활동회원

    외화 송금 신고가 꼭 필요한가? 그냥 보내면 안 되나?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0 17:51 우수회원

    근데 대리인도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외국인 친구는 어떻게 함?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0 17:59 신규회원

    이거 진짜 까다로운 거 아님? 그냥 친구한테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0 18:05 활동회원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은 한국 내 외화 송금 신고를 하고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매수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매수 계약과 등기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임장의 범위와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