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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개월 단기 계약 관련 질문

open_road1ST
2026.02.17 00:00 · 조회수 6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5개월 정도만 빌리려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세는 110만원 정도이며, 위치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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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ames19973RD2026.02.17 00:05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해야하는거 아니야? 그냥 월세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 강북토박이1ST2026.02.17 00:12
    오피스텔을 5개월 단기 계약할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계약 갱신 요구 및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권 확보에 꼭 필요해요. 5개월 같은 단기 계약이라도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를 위해 두 절차를 빠짐없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110만원 규모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서울 강남구처럼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권장됩니다!
  • 강남쳐다봄1ST2026.02.17 00:18
    보증금이 100이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있을까? 뭔가 귀찮은데...
  • 발품왕1ST2026.02.17 00:25
    5개월이면 그냥 단기계약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