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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추가 매입 시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현재 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계신가요? 오피스텔은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 중이시군요.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위해 10년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고 하네요. 만약 시가 7천(1억 이하)인 오피스텔(주거용)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다면 2가지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첫째, 거주주택비과세를 위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10년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할까요? 둘째, 시가 7천(1억 이하)인 오피스텔이므로 추가 매입해도 거주주택비과세 혜택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댓글 (4)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0 23:08 활동회원

    거주용이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0 23:15 우수회원

    그냥 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0 23:23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 거 같던데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0 23:33 신규회원

    추가 매입하는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시가 1억 이하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기존 오피스텔과 별개로 신규 임대주택도 등록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단순 소유만 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입 오피스텔도 반드시 10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