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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불가 조건과 임대인 월세 신고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20 17:19 · 조회수 0

2주택 소유로 인해 전입불가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하여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로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전입불가 조건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0 17:20 우수회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이며,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시 지역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처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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