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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소유지분 순위 3번 의문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3.06 19:28 · 조회수 0

오피스텔 전세계약(부동산전자계약)을 준비 중이에요. 소유지분현황의 순위번호가 3번이라는 점이 조금 의아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전자계약으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등기사항 안내를 받지 못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보증보험 특약은 해두었어요.

요약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소유지분현황(갑구) 최종지분: 단독소유, 순위번호: 3번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 기록사항 없음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구) – 기록사항 없음

등기부 세부사항에서는

(갑구)의 소유권 보존 1회와 소유권 이전 2회가 있었어요.

(을구)의 근저당권이 2014년에 설정되었지만, 2016년에 해지 및 말소된 걸로 나와요.

현재 보유자가 단독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거쳐서 순위가 3으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댓글 (2) >
  • 야식준비 2026.03.06 19:38 우수회원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순위번호가 꼭 1,2,3 이렇게 연속일 필요는 없대요…

  • 치킨굽는중 2026.03.06 19:44 활동회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실제 소유자와 지분, 대지권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전세계약 순위가 3번일 경우, 소유지분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이런 확인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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