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질문
오피스텔의 임대인인데, 매년 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계속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미리 고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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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재계약 의사 없음을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1개월 전 통지가 원칙이에요. 이때 ‘재계약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라도 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인정되니 문제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근본적으로 세입자랑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계약 안해도 되는거 아님?
- 그냥 미리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
- 이거 은근 피곤하겠다 매년 일일이 그러기ㅋㅋㅋ
- 세입자도 뭔가 권리 주장할 수 있나?
- 오피스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세입자를 바꾸더라도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보하면 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통보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해요.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냥 미리 말하면 되는거 아니냐
-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나? 좀 복잡한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