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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질문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3.15 13:35 · 조회수 0

오피스텔의 임대인인데, 매년 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계속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족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미리 고지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5) >
  • 준비운동 2026.03.15 13:54 신규회원

    재계약 의사 없음을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1개월 전 통지가 원칙이에요. 이때 ‘재계약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라도 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인정되니 문제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헬스초보 2026.03.15 14:04 우수회원

    근본적으로 세입자랑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계약 안해도 되는거 아님?

  • 게임하자 2026.03.15 14:10 활동회원

    그냥 미리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

  • 만화덕후 2026.03.15 14:15 우수회원

    이거 은근 피곤하겠다 매년 일일이 그러기ㅋㅋㅋ

  • 애니보는중 2026.03.15 14:23 활동회원

    세입자도 뭔가 권리 주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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