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고민


작년에 100/55 비율로 6개월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곧 재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약에서는 300/70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처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월세는 현재 시세 상승을 감안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고, 보증금과 월세가 변경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때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년도 안 된 집에서 중계수수료를 두 번 내야 한다면 부담스럽고 아까운데, 이게 정말 필수인가요?

댓글 (4)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20:17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인 듯, 계약서 새로 쓰면 중개수수료 내야 하는 경우 많음… 피곤해진다 진짜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20:24 성실회원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재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새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되면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수수료 분담 여부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바뀌면 중개업자의 역할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진행을 위해서는 계약서 재작성과 중개수수료 지불이 필수임을 참고하세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8 20:32 활동회원

    중계수수료는 보통 재계약 때도 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8 20:40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월세 너무 올려서 고민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