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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의 단기임대업 불법행위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6.01.15 22:06 · 조회수 0

오피스텔 임차인이 단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5 22:10 활동회원

    오피스텔 임차인이 단기임대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있거나 관리규약에서 단기임대를 금지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건물 관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무단 단기임대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 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절차는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 조건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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