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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갱신과 조건 변경 관련 문의


오피스텔 계약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작했고,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료일이 2025년 2월 16일로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동의했고, 하지만 묵시적 갱신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월 14일에 조건 변경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임차인이 월세 인상과 보증금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임차 계획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조건 변경이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3:54 신규회원

    그냥 월세 올려야지 뭐 어쩌겠어요? 별 수 있나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3:57 신규회원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변경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면 임대차보호법 근거를 활용해 협상하세요. 계약 갱신 의사 통보 시점도 중요하니, 앞으로는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알려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4:07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2년이라니 진짜 처음 알았네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4:16 성실회원

    임대인이랑 다시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든 조율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