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관련 질문


최근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연락을 해보니 월세가 32에서 35로 올랐다고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조치일까요? 또한, 바뀐 것은 월세 뿐인데 계약서 작성 시 1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데,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7 13:31 신규회원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은 임대인과 협의 가능하며, 도장을 다시 찍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로 정당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10만원 추가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보호법상 월세 인상률 제한은 없으나,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장 찍기와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고, 추가 비용은 합리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