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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6 20:14 · 조회수 0

일주일 후에 새 오피스텔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사 전 집이 아직 안 나가서 보증금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 오피스텔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이 때 입주일을 한 달 연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6 20:18 활동회원

    입주일 연기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계약서에 연기 조항이 있으면 더 수월해요.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인정되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기를 거부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추가 위약금 발생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새 오피스텔 계약 전 기존 집 보증금 회수 계획을 우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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