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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 고민


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법인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오피스텔 전체를 담보로 한 근저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적은 편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며,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에 보증금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월세만 지불하는 형태로 되돌려 받지 못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댓글 (4)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23:48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넘김 ㅋㅋ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23:56 신규회원

    매매되면 월세 못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11 00:03 활동회원

    근저당 있으면 집주인 바뀌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나?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1 00:13 신규회원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월세 계약 의무를 승계하나, 보증금 반환 시기나 조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근저당 부담 여부와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