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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탁매물 안전성에 대한 고민


내가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신탁매물이라고 하더라. 거기의 보증금이 50만원인데, 이게 너무 낮아서 세입자들이 불안해할까 걱정이 돼. 그런데 이렇게 낮은 보증금으로 안전할까? 부동산에서는 월세 동의서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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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3 18:46 우수회원

    오피스텔 신탁매물은 보증금이 낮아도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전성이 다소 불안할 수 있어요. 월세 동의서는 집주인이 신탁사와 월세 계약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보증금 반환 보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 신용도와 신탁계약 조건,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해요.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으면 세입자 권리 보호가 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월세 동의서만으로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