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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문제에 대한 고민
혼술러활동회원
2026.01.15 18:48 · 조회수 0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은 본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분양가는 약 10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원은 납부했고, 중도금은 약 6억 원 규모의 대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소득이 없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종용했던 가족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실직 중이며, 우울증과 심장 떨림 증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등급을 유지해 왔지만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시행사의 답변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와주세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5 18:51 우수회원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고, 계약서 조항과 해지 사유·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거절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 사유와 손실 여부는 계약 조항을 상세히 확인하고, 상담 내용과 문서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신속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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