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과 주택수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2016년 8월에 분양받아 전세와 월세를 지불 중입니다. 최근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어요. 주택청약을 하려는데, 이번 분양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주택기간이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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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근데 재산세에 주택으로 나오면 포함되는 거 아니냐? 헷갈리네
- 그냥 무주택 기간 따지기 좀 복잡한듯 ㅜㅜ
- 그냥 주택청약에서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