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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관련 궁금증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3.10 05:13 · 조회수 0

이사를 온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이 상이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월세를 2개월 후부터 4만원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동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에 월세를 1만원 올렸다는데,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건가요? 또한, 이사를 가면서 월세를 선불로 낸 경우,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중계비만 내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날로 일로 환산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6) >
  • 스티커덕후 2026.03.10 05:21 활동회원

    선불 월세의 중개비 환불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규정과 중개사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와 대필료가 구분되어 있고, 같은 집과 중개사로 재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한 번만 받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니 계약서 내용과 중개사와의 사전 협의를 꼭 확인해야 해요.

  • 필기덕후 2026.03.10 05:30 신규회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월세 올린다니 진짜 힘들겠다…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피로감 쩔어ㅠㅠ

  • 형광펜덕 2026.03.10 05:39 신규회원

    중도 해지할 때 월세 일할 계산 안 하고 중개비만 내라는 건 좀 무리 아닌가? 보통은 사용한 만큼 내는 거 아닌가

  • 할일관리 2026.03.10 05:42 성실회원

    이사 후 2개월 만에 월세 인상이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2개월 후 5% 인상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니 계약 조건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역이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플래너유저 2026.03.10 05:49 신규회원

    월세 올리는 거 보통 1년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만에 또 올리는 건 좀 이상한 거 같음

  • 알람유저 2026.03.10 05:56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 말만 듣지 말고 계약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는 게 좋을 듯 4만원 올린다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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