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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단전단수 관련 질문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3.06 12:02 · 조회수 5

최근 오피스텔에서 200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6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지난달 지출이 많아 월세가 밀린 상황이고, 관리비는 늦은 적이 없어요. 어제 퇴근 후 확인해보니 단전단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2월 말부터 3월 급여를 받은 후 월세를 모두 갚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단전단수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4) >
  • 산책좋다 2026.03.06 12:14 활동회원

    단전·단수 당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위법성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만약 단전·단수로 인해 식수 구입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나 형사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출근중이다 2026.03.06 12:23 우수회원

    관리비는 납부 계속했으면 단전은 좀 이상한데… 잘 모르겠네요.

  • 퇴사낙서 2026.03.06 12:31 활동회원

    단전 단수는 보증금 안 건드리고 바로 가능한 건가요?

  • 모닝커피 2026.03.06 12:37 신규회원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단전·단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금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해야 하는 점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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