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매수 시 주차타워 소음 문제, 하자보수 손해배상 가능성은?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판매 당시 조용한 집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 소음을 발견하였는데, 증거가 없어 매매 당시 조용한 집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 주인의 딸이 2년간 거주하고 이후 세입자가 2년 넘게 거주했으나, 세입자와의 약속 없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관리인이 협조적이지 않고, 새벽 출차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매우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주차량이 적어 소음이 크게 들리는데, 이것이 생활소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대한법률공단에 상담해봤는데 쉽지 않은 소송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으로 주차타워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케이스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