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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오피스텔을 장기 월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려면, 세입자가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 비용은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자가 세입자가 나갈 때 후불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3 07:00 성실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다를걸?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3 07:08 성실회원

    오피스텔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납입한 금액이지만, 이는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현금 정산하거나, 매매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자가 세입자가 나간 뒤에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3 07:13 성실회원

    세입자가 낸 거라면 매입자가 나중에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3 07:17 신규회원

    이거 그냥 매도자가 주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