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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파기 관련 질문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06 21:03 · 조회수 0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빠르게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가계약금을 냈는데, 입주일을 한 달 정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한 달이면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미룰 수 없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먼저 상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6 21:06 신규회원

    입주일 연기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가능 여부와 조건은 계약서나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보통 돌려받기 어렵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해야 해요. 계약 파기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 직접 연락해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과 상황을 솔직히 상의하고,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연기나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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