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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관련 고민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0 19:51 · 조회수 0

다음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오피스텔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계약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신탁회사로 보냈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등기권 설정 후 이사를 가려는데, 이 경우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탁회사와의 계약으로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0 19:53 우수회원

    묵시적 계약 종료 후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보증금 보호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탁회사는 보증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계약 조건과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권 설정은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등기권 설정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책임이며, 신탁회사는 경우에 따라 보호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과 신탁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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