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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의 전입신고 관련 질문

breezy1ST
2026.02.03 08:45 · 조회수 5

현재 저희 여자친구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하려 합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임차인(계약자)이고 여자친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자친구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아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이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가족 관계가 아닌데, 제가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까요? 또한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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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D1ST2026.02.03 08:56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 듯
  • Jenny20032ND2026.02.03 09:02
    집주인한테 통보 안하면 나중에 뭐 문제될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알려주는 게 나을 듯?
  • 새벽1ST2026.02.03 09:12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므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본인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가 여자친구 어머니이므로 임대인이나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통상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별도 통보 의무는 없으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과 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xyz441ST2026.02.03 09:19
    전입신고 할때 가족 아니면 안되는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