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에서의 전입신고 관련 질문


현재 저희 여자친구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하려 합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임차인(계약자)이고 여자친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자친구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아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이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가족 관계가 아닌데, 제가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까요? 또한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23:56 성실회원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00:02 신규회원

    집주인한테 통보 안하면 나중에 뭐 문제될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알려주는 게 나을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00:12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므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본인이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가 여자친구 어머니이므로 임대인이나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통상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별도 통보 의무는 없으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과 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00:19 활동회원

    전입신고 할때 가족 아니면 안되는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