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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의 전기 공급정지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6 16:12 · 조회수 0

제가 월세 1년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엘리베이터에 한전에서 전기 공급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 전기사용계약분에 대한 장기연체 사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환불 받아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6 16:15 신규회원

    월세 계약 파기는 전기 공급정지로 인한 주거 불편이 심각하고 집주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가능해요. 전기 공급정지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시정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계약 해제가 합법적입니다. 엘리베이터 전기 문제뿐 아니라 거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 공급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임대차보호법상 하자에 대한 조항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해제 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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