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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계약 불이익과 자동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5 17:38 · 조회수 0

방금 예비자 계약 체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계약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전자나 현장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5 17:48 우수회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예비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미납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미납 시 계약 해제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주택은 다른 예비자나 일반 신청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나 현장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기간 내 입금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늦지 않게 납부하거나 계약 취소 의사를 빠르게 전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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