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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계약 불이익과 자동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


방금 예비자 계약 체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계약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전자나 현장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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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5 17:48 우수회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예비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미납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미납 시 계약 해제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주택은 다른 예비자나 일반 신청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나 현장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기간 내 입금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늦지 않게 납부하거나 계약 취소 의사를 빠르게 전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