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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공공분양 신청과 행복주택 공공 임대 신청 관련 질문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15 13:25 · 조회수 0

현재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lh청약에 분양주택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복주택을 알아보니 소득 조건을 충족해서 신청하려 합니다. 이제 청년 신분으로 행복주택 공공 임대를 신청해도, 공공분양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행복주택 계약은 올해 6월, 입주는 7~8월로 알고 있어 혼인신고는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5 13:28 신규회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LH 공공분양을 신청한 상태에서 청년 신분으로 행복주택 공공임대를 신청해도 분양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 공공분양의 당첨 자격이나 소득기준과 별개로 운영되고, 혼인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의 신청으로 간주됩니다ㅎㅎ 다만 두 주택 모두 당첨 시 계약 조건과 중복보유 제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행복주택 계약과 입주 시기에 따라 혼인신고 후 공공분양 당첨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정 조율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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