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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아파트 매매를 하고, 동거인으로 전입시 여자친구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여자친구가 아낌보금자리? 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미혼이고 3월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여자친구의 생애최초 보금자리가 되고, 저는 무주택이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매매한 집에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결혼은 내년에 하기로 계획 중입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23:59 우수회원

    이거 잘 모름.. 그냥 결혼 전엔 조심하는 게 좋다 들었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00:08 신규회원

    아낌e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조건이 있는 대출이라 임대차 계약 등 무상거주 상황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임대차나 제삼자 거주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답니다. 무상거주인이 있을 때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11 00:12 성실회원

    보금자리랑 전입 신고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ㅠ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00:20 신규회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배우자가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는 동거 자체는 대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결혼 후 남편이 전입해도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동거인이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고지할 필요도 없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1 00:24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전입은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도 필요하니 동거인 정보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점을 잘 챙기면 불이익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1 00:34 우수회원

    전입신고만으로는 보금자리 혜택 취소 같은 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