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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우리 집은 오래된 벽돌집으로, 상가식당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0평이며, 현재 시세는 약 2억 정도입니다. 부동산과 상가를 담보로 활용한 대출은 1억원 중 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7 16:52 신규회원

    어쩌면 그냥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게 나을지도?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16:58 성실회원

    어머님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주요 세금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파는 형태로 대가를 받으면 발생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매매 계약서 작성부터 매매대금 이체, 등기 이전까지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 수수료와 신고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참고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7 17:02 신규회원

    대출 있으면 매매할 때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7 17:05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시 최종 세부담은 시가, 보유기간, 대출 여부, 자금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7 17:09 활동회원

    세금은 양도세 말고도 뭐가 더 붙는지 몰라서 그냥 걱정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7 17:13 신규회원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저가 매매 시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금 조달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