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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부동산 거래 대리 문의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12 09:48 · 조회수 0

어머님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 거래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또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살 때도 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 시 필요한 서류와 거래 잔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께서 인터넷뱅킹이 없으시고 은행에 가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2 09:51 성실회원

    어머님 부동산 거래 대리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입원증명서입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추가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대리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금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입원 중 거래는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전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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