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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부동산 거래 대리 문의


어머님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 거래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또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살 때도 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 시 필요한 서류와 거래 잔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께서 인터넷뱅킹이 없으시고 은행에 가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2 09:51 성실회원

    어머님 부동산 거래 대리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입원증명서입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추가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대리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금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입원 중 거래는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전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