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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함께 전세집을 구하려는데, 계약자를 제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과 함께 살기 위해 전세집을 찾고 있는데, 어머님과 제가 각각 2억 5천과 7천을 부담하여 총 3억 2천 정도의 집을 찾았어요. 제가 계약자로 나서도 괜찮을까요? 만약을 대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3 18:03 신규회원

    전세집을 제이름으로 계약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와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유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잔금 지급 전 재확인,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전입신고 확인서, 세금 체납 확인)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