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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 소유 중인 주택, 결혼 후 주택 소유로 인한 혼인신고와 대출 문제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0 02:20 · 조회수 0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현재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현재 그 집은 자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며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인데, 혼인신고 후 주택 소유자가 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혜택이나 전세자금 대출에서 제외될까요?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재개발지역에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0 02:23 신규회원

    신혼부부의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지만, 대출 한도는 각자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선택할 때는 절세 목적과 대출 여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명의 변경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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