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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 시 아파트를 자식에게만 상속할 수 있을까요?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19 12:43 · 조회수 0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와 친부가 계시며, 어머니는 자식이 한 명뿐이고 아버지는 친부가 아닙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산 것으로, 어머니 명의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지병으로 인해 토지와 기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중이지만 아파트는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가 아버지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닌 자식에게만 상속되길 희망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9 12:49 활동회원

    어머니의 상속 절차는 상속순위 확인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 최우선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며, 상속등기는 상속인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협의분할에는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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