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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매출내역 확인 방법


점포를 양도양수 받은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양수인이 양수받기 전에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인에게 받는 방법은 제외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2 11:23 신규회원

    양수인이 양도받기 전에 발생한 매출내역은 일반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출 기록은 사업자 본인과 세무서 등 공식 기관에만 열람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도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과거 매출내역을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받는 방법을 제외하면 제3자가 이전 매출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나 신고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