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최근 부동산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난 23년 4월 18일에는 용인 기흥에 있는 푸르지오포레피스 105동 1704호를 4.5억에 매수했고, 25년 4월 30일에는 하남 더샵포웰시티 208동 202호를 11.42억에 매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하남 힐스테이트센트럴위례 7207동 1802호를 13억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6년 4월 24일에는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를 5.45억에 매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기흥푸르지오포레피스를 임시로 2주택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또한 계약 이후 법이 개정되어 용인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20:53 우수회원

    혼인이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20:59 신규회원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도 있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또는 최초 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즉 등기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21:03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꼭 양도해야 해요. 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전입 요건이 없어져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21:12 우수회원

    양도소득세가 2주택일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몰라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21:21 신규회원

    임시 2주택이면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21:29 활동회원

    조정대상지역 되면 세금 더 무거워진다던데 맞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