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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 질문


A주택이 현재 조합분쟁으로 미등기 중이며, B주택은 배우자 소유인데 26년 4월까지 A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26년 4월 이후에는 B주택에서 가족 구성원이 3년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 아파트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데, 이 조건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16:49 활동회원

    그거 진짜 맞는지 궁금하긴 하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16:57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A주택을 26년 4월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B주택에서 가족 구성원이 3년 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비과세 조건 완화나 중복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가 덜하지만, 실거주 요건과 매매 시점이 비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조합분쟁으로 미등기 상태인 A주택은 26년 4월 전 매매가 유리하며, 이후에는 B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6 17:03 활동회원

    아 진짜 복잡하네요 ㅠㅠ 나도 잘 몰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6 17:07 신규회원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좀 달라진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