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세 계산이 필요한 상황


8년 전에 3억 9천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에 시행된 정부 대책으로 아파트를 판매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양도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별도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고 시세는 약 6억 9천만 원입니다.

댓글 (2) >
  • 박치모드 2026.03.05 23:20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복잡하지 않음? 그냥 대충 세율 곱하면 되는 게 아님?

  • 악기연습 2026.03.05 23:28 성실회원

    양도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각각 계산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중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8년 전 3억 9천만 원에 구입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현재 약 6억 9천만 원에 판매할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유기간이 8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중과세 배제 여부와 보유 지분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양도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지분별 취득가액, 보유기간, 정부 대책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