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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종류 변경으로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12 16:18 · 조회수 0

아파트를 계약할 때 소형 애완견 1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했는데, 전세 계약 이후 동의 없이 대형견(10kg)을 추가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2 16:22 활동회원

    애완견 종류 변경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형견 추가가 계약서에 명시된 반려동물 조건을 위반했다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반이 명백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애완견 무단 변경만으로 자동 해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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