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압류된 건물의 월세 관련 질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건물주와 재협의 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은행에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말렸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압류되었지만 아직까지 건물주 명의로 알고 있는데, 소속 은행에서 후에 제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20:17 성실회원

    월세는 현재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된 상태라도 은행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직접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압류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은 별개로 유지되고 월세 지급 대상은 여전히 건물주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야 하므로, 경매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월세를 요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나 경매 절차에 따른 명확한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20:22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저도 포기함ㅋㅋ 결국 누가 집 주인인지 헷갈려짐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20:2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압류되면 건물주는 월세 못 받는 줄 알았음

  • 짐버리는중 2026.01.31 20:35 성실회원

    은행이 월세까지 요구할 수 있나? 그런 경우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