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암묵적 갱신 계약과 LH 임대 계약의 관계


3년 전에 전세계약을 작성한 뒤 2년이 지난 후, 반전세 형식으로 암묵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씩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임대에 선발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암묵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내에 나가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가는 것은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8 12:28 신규회원

    LH 임대 계약에서는 암묵적 갱신이 있을 경우, 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이행해야 갱신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LH 전세는 갱신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LH에 직접 ‘계약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자의 말만으로는 갱신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LH 매입임대에서도 재계약 절차를 완벽히 따라야 하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생각할 때는 LH가 보낸 공고문과 안내문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안전하며, 분쟁 시에는 ‘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