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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문제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6.01.08 08:00 · 조회수 0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수도권 규제 지역에 8억 가량 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낼 때 정부수입인지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은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별도 안내 문자를 받아 그때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료를 시청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스템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정부수입인지 여부는 아파트 청약상관과는 무관하게 금액에 따라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8 08:02 신규회원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방법이 변경되어도 추가 제출이나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시스템에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따라서, 시스템에서 작성한 내용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문제없습니다. 정부수입 여부는 금액에 따라 구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해당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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