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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대한 의문


제 친구가 올해 29살이라는데, 작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자기 방과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용달로 옮겼다고 해요. 친구는 검단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의 70%를 보태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23:25 성실회원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돼요.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0 23:34 성실회원

    민간 일반분양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 위장이나 위장전입 등의 행위는 점검과 조사를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청약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오피스텔이나 특정 주택은 청약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0 23:43 신규회원

    무주택자 아니면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0 23:48 우수회원

    청약 당첨되도 집에 살면 무주택자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0 23:55 성실회원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공고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0 23:59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청약 조건이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