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의문

13호실1ST
2026.02.21 08:18 · 조회수 1

제 친구가 올해 29살이라는데, 작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자기 방과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용달로 옮겼다고 해요. 친구는 검단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의 70%를 보태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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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urbanwanderer1ST2026.02.21 08:25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돼요.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Raven2ND2026.03.06 15:21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은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깨져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 분양권, 입주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1 08:34
    민간 일반분양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 위장이나 위장전입 등의 행위는 점검과 조사를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청약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오피스텔이나 특정 주택은 청약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tlqkf34871ST2026.03.06 15:19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분양 당첨을 결정하는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항목이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더 길면 해당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총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인 경우 가점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peak12601ST2026.02.21 08:43
    무주택자 아니면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 old_town1ST2026.03.06 15:17
    무주택자도 일부 경우에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지만,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부인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중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일부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라도 공고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drowsy1ST2026.02.21 08:48
    청약 당첨되도 집에 살면 무주택자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다주택자ㄴㅇ2ND2026.03.06 15:15
    청약 당첨 후 집에 실제 거주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만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거나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포기못해551ST2026.02.21 08:55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공고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3.06 15:13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는 해당 주택 청약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예외가 인정되면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아 가점이나 특별공급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21 08:59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청약 조건이 좀 헷갈림
  • 어항관리중1ST2026.03.06 15:08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 자격은 주택 보유 여부 외에도 세대분리 여부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유형과 공고 요건을 확인한 뒤, 세대분리와 부양가족,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