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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대출과 상속 문제


은행에서 아파트 청약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약아파트는 부인과 공동소유로, 상속 받은 주택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을 자녀나 집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약아파트를 상속해야 할까요?

댓글 (4)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3 19:46 성실회원

    그냥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넘기는 건 안 될까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19:50 신규회원

    상속 관련 법이 복잡하긴 한데, 청약아파트는 대출 조건 때문에 함부로 못 팔걸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19:58 우수회원

    청약대출 약속에 따라 청약아파트는 2년 내 처분해야 하므로, 상속받은 주택은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유지 가능해요. 상속은 법적 소유권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청약아파트는 2년 내 처분 의무가 있으니 상속하더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은 유지하고, 청약아파트는 상속 후 빠르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처분 제한 조항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22:21 신규회원

    이거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여기서 답 나오기 힘들 듯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