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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원의 실거주 관련 질문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9 00:35 · 조회수 0

신림1구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3남매가 빌라를 상속받았어요. 조합원대표로 아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추후 바로 매매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건가요? 다른 형제가 2년을 살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원 아파트는 그런 조건이 없는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9 00:37 성실회원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입주하고,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2~5년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매년 거래금액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을 수 있고, 전매제한이 해제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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